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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 자망(刺網), 인천, 경기, 전남 외의 해역에선 사용할 수 없어
  • 등록일 2017-12-06
  • 조회수5,329
  •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 담당자 주경근

뻗침대를 붙인 인천 

 

해석 결과 

법제처관련 규정 

수산업법어구의 규모 등이라 함그리고수산자원관리법같은 항 단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양 견해의 주장 

해양수산부의 의견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수산업법 

민원인의 의견

 

수산자원관리법 

사례의 해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례의 결론 

수산업법 시행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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