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 자망(刺網), 인천, 경기, 전남 외의 해역에선 사용할 수 없어
- 등록일 2017-12-06
- 조회수5,329
-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 담당자 주경근
뻗침대를 붙인 인천
해석 결과
□ 법제처관련 규정
ㅇ 「수산업법」 제어구의 규모 등이라 함ㅇ 그리고ㅇ 「수산자원관리법」 제ㅇ 같은 항 단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양 견해의 주장
ㅇ 해양수산부의 의견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수산업법」 제
ㅇ 민원인의 의견
「수산자원관리법」 제
사례의 해결
ㅇ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ㅇ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례의 결론
ㅇ 「수산업법 시행령」 제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