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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우수 조례 공유·확산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높인다
  • 등록일 2017-12-14
  • 조회수4,698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우수 조례 공유·확산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높인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3건 선정·표창


□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 우수 조례 >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입법컨설팅 주요 내용
· 빅데이터 책임관, 빅데이터 위원회, 빅데이터센터 설치 등 빅데이터 관련 규정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하여 정리

□ 주요 선정 사유
· 입법컨설팅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4차 산업에 관한 선도적 자치입법으로 향후 유사 조례의 제정 가능성이 높음
「김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컨설팅 주요 내용
· 공익신고 조사기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보완

□ 주요 선정 사유
· 입법컨설팅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적시성이 있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입법컨설팅 주요 내용
· 기금의 재원, 용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리·보완

□ 주요 선정 사유
· 입법컨설팅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다른 자치입법에 기준이 될 만한 조례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2017년 자치법규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사진 1

□ 법제처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내·외부 검토를 거쳐 최종 3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우수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시의성 및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 김외숙 처장은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조례의 공유·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ㅇ “법제처는 우수 조례가 지속적으로 제정·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자치법규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사진 2


□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를 12월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다른 지자체가 우수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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