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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법제관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등록일 2017-12-18
  • 조회수4,820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법제관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법제처, 국민법제관과 함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등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법제관과 함께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앞장설 계획이다.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단체 사진

□ 법제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7년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ㅇ 2011년 첫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한 이래로 일곱 번째 개최되는 간담회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법제관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법제 개선을 위한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 사진

□ 주제별 토론을 통해 국민법제관이 법제처의 국민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 활성화하거나 다양한 의견 제안 형식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또한, 노동, 교육, 여성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ㅇ 차별의 개념과 그 대상을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ㅇ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2017년 국민법제관이 제시한 차별법령 정비 의견 토론 사진

□ 국민법제관이 제시한 차별법령 정비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차별법령 정비 논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한정되어 있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는지 불분명하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이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


#[차별법령 정비 논의 2] “청소년 대 청소년 외의 세대, 일반 청소년 대 학업중단 청소년, 장애를 가진 청소년 등 차별”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관련 차별에 대한 정비 필요


#[차별법령 정비 논의 3]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정비하고, 모성권과 부성권의 차별 없는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


□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국민법제관과 함께 법령에 숨어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김외숙 법제처 처장 인사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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