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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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법제관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법제처, 국민법제관과 함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등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법제관과 함께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앞장설 계획이다.
□ 법제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7년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ㅇ 2011년 첫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한 이래로 일곱 번째 개최되는 간담회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법제관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법제 개선을 위한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졌다.
□ 주제별 토론을 통해 국민법제관이 법제처의 국민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 활성화하거나 다양한 의견 제안 형식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 또한, 노동, 교육, 여성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ㅇ 차별의 개념과 그 대상을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ㅇ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 국민법제관이 제시한 차별법령 정비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차별법령 정비 논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한정되어 있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는지 불분명하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이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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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국민법제관과 함께 법령에 숨어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71218_국민법제관 워크숍 보도자료(최종).hwp (5.5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