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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파산자 등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등록일 2017-12-27
  • 조회수6,170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파산자 등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결격사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56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결격사유 제도 정비 통해 공정사회 구축에 앞장서

 

 

 

 

 

 

<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 개선 사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의 종사자가 될 수 없었음

 

법률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가능

 

담배사업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

 

법률개정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담배제조업 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됨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아 담배제조업 허가, ·미용사 면허 등이 취소된 사람도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이·미용사 면허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26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56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전수 조사를 통해 19개 부처 소관, 71개 법률상의 79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정비 유형

 

 

 

(파산자) 파산 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년간의 자격제한기간이 존재했지만, 자격제한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

(취소유예)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이나 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3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하면 등록 등의 취소를 유예하는 유예기간 도입

(분리선고)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독자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경합범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어떤 죄에 대하여 어떤 형을 선고한다는 방식으로 분리하지 않고 기소된 모든 범죄의 형을 합산하여 선고함.

(이중제재)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종전에는 1~5년의 필수적 등록 제한 기간이 있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56개 법률, 64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되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15개 법률, 15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해, 2018 모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격사유 정비과제 현황>

구분

파산자

집행유예

취소유예

분리선고

이중제재

합계

총 과제 수

3

6

11

8

51

79

일괄개정

과제 수

3

5

11

5

40

64

 

김외숙 법제처장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부당하고·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결격사유 정비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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