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12-27
- 조회수6,169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파산자 등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결격사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56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결격사유 제도 정비 통해 공정사회 구축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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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 개선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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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의 종사자가 될 수 없었음
⟹ 법률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 가능
○ 「담배사업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
⟹ 법률개정으로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담배제조업 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됨 |
□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피성년후견인 등의 선고를 받아 담배제조업 허가, 이·미용사 면허 등이 취소된 사람도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곧바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이·미용사 면허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56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는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전수 조사를 통해 19개 부처 소관, 71개 법률상의 79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 정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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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 파산 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2년간의 자격제한기간이 존재했지만, 자격제한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 ▪ (취소유예)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이나 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3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하면 등록 등의 취소를 유예하는 유예기간 도입 ▪ (분리선고)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독자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경합범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1/2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어떤 죄에 대하여 어떤 형을 선고한다는 방식으로 분리하지 않고 기소된 모든 범죄의 형을 합산하여 선고함. ▪ (이중제재)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종전에는 1~5년의 필수적 등록 제한 기간이 있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ㅇ 이 중 56개 법률, 64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되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나머지 15개 법률, 15개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개정을 추진해, 2018년에 모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격사유 정비과제 현황>
구분 | 파산자 | 집행유예 | 취소유예 | 분리선고 | 이중제재 | 합계 |
총 과제 수 | 3개 | 6개 | 11개 | 8개 | 51개 | 79개 |
일괄개정 과제 수 | 3개 | 5개 | 11개 | 5개 | 40개 | 64개 |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부당하고·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결격사유 정비 과제 목록
- 171226 결격사유 보도자료(최종).hwp (74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