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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편ㆍ발간
  • 등록일 2018-01-15
  • 조회수5,524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개편·발간

 

- 일관되고 명료한 법령 만들기 기준으로 활용 기대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새롭게 개정해 발간했다.

 

이번 새 기준은 2013년 이후 새롭게 검토한 입안·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 주요 추가 사항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때의 유의 사항

의무위반 등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할 때의 유의 사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의 유의 사항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법령에서 '준용'을 사용할 때의 유의 사항

 

 

'법령 입안·심사 기준'은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입법기술적 사항(조나 항을 신설·개정·폐지하는 방식 등) 등을 자세히 설명한 책자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와,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는 법제처 담당자에게 입안과 심사의 원칙을 제시하고,

 

법령의 형식을 따르는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정·개정할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개편된 새 책자를 국회, 법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로스쿨 등 50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새로운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공개한다.

 

김외숙 법제처장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령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항상 곁에 두고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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