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 등록일 2018-01-30
  • 조회수4,674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 포함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ㅇ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 국정목표별 주요 국정과제 이행법안 구체적 내용: 붙임 2

□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ㅇ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 등 82건,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인세법」 등 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 등 7건)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되어 있다.

     * 신고제도 합리화: 민원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 간주
     * 행정조사 규정정비: 행정조사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 「국회법」 제5조의3 참조(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 붙임: 1. 부처별 법률안 제출(예정) 현황
         2. 국회 제출 예정 주요 법률안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