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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해
  • 등록일 2018-03-08
  • 조회수4,997
  •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 담당자 호우미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해

 - 법제처,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가능하다고 해석

 

○ A시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사인 B를 설립했고, 지방공사인 B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C를 설립하면서 그 자본금을 전부출자했다.

  - 주식회사 C는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해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 C는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해석 요지>

□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ㅇ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ㅇ 그러므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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