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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 등록일 2018-03-27
  • 조회수2,982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 광역자치단체 11개 등 8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2018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8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중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양주시, 양평군, 용인시, 파주시

(강원도) 동해시, 양구군, 원주시, 태백시

(충청남도)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화순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무주군, 완주군, 전주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통영시, 함안군

(경상북도) 경산시, 김천시, 영양군, 영주시, 의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부터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ㅇ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말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비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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