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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등록일 2018-03-28
  • 조회수3,9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위생용품 관리법」 등 4월 총 8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1회용 기저귀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시행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 위생용품제조·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으로 업종 분류 및 영업신고 의무화

- 위생용품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근거 마련

4. 19.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결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 경감

제조물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결함 여부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등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4. 19.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약사법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금지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 도모

4. 25.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한약사회)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4. 25.


 

4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18. 3.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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