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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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 위안부피해자법 등 6월 총 10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월에 총 10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에 전자장치 수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6. 13. |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가 전자발찌를 못쓰게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시도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등 |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 6. 13. |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관광진흥법」 |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근거 마련 |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 분야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 시행 | 6. 14. |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홍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
「국민연금법」 |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포함 기준 개선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여 제도의 합리성 제고
* 분할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는 현행 규정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불합치결정 반영(2015헌바182) | 6. 20. |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18. 5. 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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