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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 등록일 2018-05-30
  • 조회수4,04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 위안부피해자법 등 6월 총 101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월에 총 10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등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이 수사기관에 전자장치 수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6. 13.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위가 전자발찌를 못쓰게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시도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등

매년 8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6. 13.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근거 마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 분야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 시행

6. 14.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홍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 포함 기준 개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여 제도의 합리성 제고

 

* 분할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는 현행 규정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헌법불합치결정 반영(2015헌바182)

6. 20.

 

2018년 6월 시행법령 목록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18. 5. 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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