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6-26
- 조회수7,149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공무원·공인노무사·세무사 '텝스'합격 기준 점수 340점으로 변경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월 12일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뀜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바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 등의 텝스 기준 점수를 변경하는 6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국가직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는 625점 → 340점으로 조정된다(「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5급 군무원,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 자격시험도 각각 625점 → 340점으로 조정되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및 「세무사법 시행령」),
ㅇ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520점 → 280점으로 조정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붙임: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및 내용
□ 이번 개정은 2018년 5월 12일 이후 실시된 텝스 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조정한 것이다.
ㅇ 5월 11일 이전에 실시된 텝스 시험의 성적과 기준 점수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변경된 제도를 적시에 반영해 응시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다른 법령도 각 소관 부처가 조속히 개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붙임 |
|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및 내용 |
| 법령 | 구분 | 점수 | |
현행 | 조정 | |||
1 | 공무원임용시험령 | 5급 및 7급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625점 이상 |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 700점 이상 | 7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
38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외교관후보자 | 800점 이상 | 8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
452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2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 625점 이상 |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3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5급 군무원 | 625점 이상 |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7급 군무원 | 500점 이상 | 5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
268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9급 군무원 | 400점 이상 | 4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
211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준학예사 자격시험 | 520점 이상 |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5 |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 자격시험 | 625점 이상 |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6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총경·경정 | 625점 이상 |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경감·경위 (간부후보생) | 520점 이상 |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180625 텝스 일괄개정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최종).hwp (10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