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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등록일 2018-08-31
  • 조회수5,256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40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혁신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유

 

법제처(처장 김외숙)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서울시 소재)에서 40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기념 단체 사진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소개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도 참석'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사진

또한 법제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법제업무 운영규정최근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각 부처 법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그 밖에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법령정비 사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정비 지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사진2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 행정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감과 협조가 필수라면서,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해 각 부처 법무담당관이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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