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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등록일 2018-09-07
  • 조회수4,730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지방분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법제처-지자체,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 가져

 

법제처(처장 김외숙) ·, 교육청, ··구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 기념 단체 사진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실현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소개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이날 김정웅 주무관(전라남도 나주시)은 불합리한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나주시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규칙 자율정비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했는데,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 사진

 

전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조례 제정·개정, 정비 등에서 법제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자치법제담당자 회의 사진2

 

김외숙 법제처장은 전국에서 모인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열의를 격려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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