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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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김외숙 법제처장, 공군사관학교 생도 대상 특강
- 군에서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 강조
- 군인 대상 국가배상청구권 확대 노력 등 소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17일 공군사관학교(청주시 소재)를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예비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ㅇ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과,
ㅇ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을 정비하는 등의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했다.
□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군인 등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과 관련하여
ㅇ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와 군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설명하면서,
ㅇ 장교가 될 사람으로서 군에서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ㅇ 특히,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데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작을 소개해 생도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