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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등록일 2018-10-24
  • 조회수6,732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담당자 이영림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승인보고제도 폐지 등

 

 

(사례 1) ★★ 공무원 A. “얼마 전 수해로 주민들 피해가 커서 급히 시 예산으로 적립해 두었던 재해구호기금을 썼는데, 우리 시 예산사용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대요.

피해 주민 지원이 시급한데, 시 예산인데도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재해구호법 시행령8조제3항 삭제

·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제도 폐지

 

(사례 2) ▲▲시 공무원 C. “우리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게 설치하면 주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타기 훨씬 편리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법령상 조례제정 근거가 없어서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5

·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분권 강화 및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 대통령령의 일괄개정령안을 1024일부터 11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나 자치행정권의 행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보고를 거치도록 한 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①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행사를 지원하는 ③자치행정권 강화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유형Ⅰ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승인·협의·보고 등 제도 개선)

 

(승인 제도 폐지)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 폐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 이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도시개발법 시행령」).

 

(보고 제도 폐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 폐지(행정안전부)

- 시·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하는 규정을 삭제함(「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유형자치입법권 강화(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확대)

 

(권한 신설)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확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 범위 확대(산업통상자원부)

- 현재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조례 제정 대상에 추가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형자치행정권 강화(집행기준 명확화·합리화)

(집행기준 명확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기준 명확화(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병원, 공연장 등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인데, 공동주택, 병원, 공연장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집행기준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부 대상 확대(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지자체 관계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법 제도의 개선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연내 공포할 예정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치사무 수행에 있어 불합리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ㅇ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는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붙임: 입법예고 법령 목록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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