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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 등록일 2018-10-29
  • 조회수8,05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 공연법 등 11월 총 35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 확대

11. 1.

궤도운송법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적 개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허가나 전용궤도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기존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후 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허가나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

11. 29.

공연법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통로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 비상시에 대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

11. 29.

환경영향평가법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흠에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

11. 29.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현행 규정상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나, 원상복구가 주민생활이나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11월 시행법령 목록(2018. 10. 25.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심판법(111일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궤도운송법(1129일 시행)

궤도운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연법(1129일 시행)

공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환경영향평가법(1129일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의견의 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견의 재수렴 절차 마련(15조 및 제26)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40조의2 신설)

-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나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811월 시행법령 목록 (2018. 10. 25.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14977

농림축산식품부

11. 1.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19

농림축산식품부

11. 1.

3

농약관리법

법률

14980

농림축산식품부

11. 1.

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337

농림축산식품부

11. 1.

5

상법

법률

14969

법무부

11. 1.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15022

금융위원회

11. 1.

7

행정심판법

법률

15025

국민권익위원회

11. 1.

8

항공안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410

국토교통부

11. 8.

9

공인중개사법

법률

15724

국토교통부

11. 15.

10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15731

국토교통부

11. 15.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15714

교육부

11. 15.

12

의료법

법률

15716

보건복지부

11. 15.

13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법률

15795

행정안전부

11. 17.

14

문학진흥법

법률

15814

문화체육관광부

11. 17.

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15815

문화체육관광부

11. 17.

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15817

문화체육관광부

11. 17.

1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5822

문화체육관광부

11. 17.

18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15824

문화체육관광부

11. 17.

19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8439

행정안전부

11. 22.

20

공연법

법률

15055

문화체육관광부

11. 29.

21

관광진흥법

법률

15058

문화체육관광부

11. 29.

22

궤도운송법

법률

15114

국토교통부

11. 29.

23

궤도운송법

법률

15315

국토교통부

11. 29.

24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15096

환경부

11. 29.

2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5080

산림청

11. 29.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15089

산업통상자원부

11. 29.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760

환경부

11. 29.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5101

환경부

11. 29.

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15123

국토교통부

11. 29.

30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15102

환경부

11. 29.

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5516

국토교통부

11. 29.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5127

국토교통부

11. 29.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5743

국토교통부

11. 29.

3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15105

환경부

11. 29.

35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15106

환경부

11. 29.

2018년 11월 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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