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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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아시아의 국민 참여적 행정 법제 발전 전략 논의
- 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서울서 개최
* ALES(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 30여개국 200여명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지형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조실장(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대참) 및 행정법제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ㅇ 우 툰툰우(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과 바트투므르 엥흐바야르(Battumur Enkhbayar) 몽골 법무내무부 차관 및 인도네시아·몽골·태국 등의 법제·행정 유관기관 실무진이 연사로 참여했다.
<축사하는 바트투므르 엥흐바야르(Battumur Enkhbayar) 몽골 법무내무부 차관>
ㅇ 또한, 외국 공무원을 포함한 30여개국 2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석해 토론을 참관했다.
□ 제6회 ALES의 주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
ㅇ 국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행정 분야 혁신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반영한 듯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 본회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ㅇ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법제 현황과 개선 노력을 살피고,
ㅇ 제2세션에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국민청원 등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구체적 법제 정비 전략을 모색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法制)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할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라면서,
ㅇ “국민참여 증진과 소통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행정절차 법제 정비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ㅇ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주제를 선정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오고 있다.
□ 아울러,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에 한국의 법제경험을 공유하여 아시아 각국과 법제협력에 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ㅇ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15개국 25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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