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70개 문화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쉽게 바뀐다
- 등록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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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270개 문화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쉽게 바뀐다
- '수결(手決)'은 '서명', '헤르니아(hernia)'는 '탈장'으로 개정 필요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7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정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법률 분야, 국어 분야 및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 낙관
□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ㅇ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ㅇ 해당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법령이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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