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선정
  • 등록일 2018-12-13
  • 조회수3,877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우수 조례 선정
 
- 부산광역시, 태백시 및 울릉군 우수 조례 법제처장 표창 받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3건의 조례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라는 용어를 라는 우리말로 알기 쉽게 순화하고「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선정된 3개 조례는 올 한 해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내·외부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표시·공개된다.

 ㅇ 또한, 12월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외숙 처장은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조례의 공유·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며,

 ㅇ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통해 우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지원하고, 매년 우수 조례를 발굴해 지자체 주도로 적법한 자치입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