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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 등록일 2018-12-14
  • 조회수5,006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를 평가한 결과, 다음 11개 지자체를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13일 시상식을 가졌다.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동해시

□ 법제처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8,622건을 검토해 정비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ㅇ 정비과제 중 중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비를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서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정비과제 정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이다.

 ㅇ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라면서,

 ㅇ “앞으로도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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