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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김외숙 법제처장,“아동그룹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등록일 2018-12-26
  • 조회수8,037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김외숙 법제처장,“아동그룹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대전지역 아동그룹홈 관계자, 소외받는 아동 보호 등 제도 개선 요청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7명 이하의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 대전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대전지역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장 및 그룹홈 시설장들과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방영탁 대전지역 그룹홈협의회장을 포함해 대전지역 그룹홈 시설장 1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사진1

□ 주요 의견으로는,

 ㅇ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같이 중앙 및 시·도별로 아동그룹홈지원센터를 만들어 아동보호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 예정 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아동복지법」 개정

 ㅇ 아동그룹홈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아동, 종사자, 장소 등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면 시설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현재 폐업 후 신규시설로 다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사진2

□ 김외숙 처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아동지원·육성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ㅇ “제안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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