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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등록일 2018-12-27
  • 조회수9,19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2019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예술인 복지법」 등 총 365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65개의 법령('19. 12. 21.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 규정 신설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성폭력이나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와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

영유아보육법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현재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는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법」(1월 17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

 

개정이유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주요내용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주요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으로 정의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주요내용

미세먼지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난해 이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주요내용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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