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 등록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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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정부, 올해 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 「국회법」 제5조의3 참조(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 이날 보고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105건(전체 법률안 214건의 49.1%)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 입법형식별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전부개정안, 「국유재산법」 등 195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을 내용별로 보면,
○ 지역주민이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등 15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등 199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 아울러,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및 하위법령 등을 포함한 정부입법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법제업무평가를 시작한다.
○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이 입법으로 뒷받침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190128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 보도자료(최종).hwp (13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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