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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월 주요 시행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 등록일 2019-01-30
  • 조회수6,14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 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에 총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 틀은 유지하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 강화

 

2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주요내용

미세먼지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추가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관련 제도 개선

붙임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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