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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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신,'미세먼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법제처, 법률 83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 예정(500부)
□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였다.
○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
○ 이에 따라 '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되었다.
제 명 | 약 칭 | 소관 부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법 | 환경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생계형적합업종법 | 중소벤처기업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인터넷전문은행법 | 금융위원회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융복합단지법 | 산업통상자원부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물산업진흥법 | 환경부 |
□ 김외숙 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2018년 법률제명약칭기준 책자 발간 보도자료(최종).hwp (25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