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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 지원
  • 등록일 2019-02-20
  • 조회수4,088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 지원

- 2019년 80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 8천7백여 건 검토 예정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7백여 건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친다는 계획이다.
 ㅇ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그 정비 대상이다.

□ 법제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全數)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ㅇ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히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대안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ㅇ 또한, 자치법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해당 규칙의 정비를 확인·독려하고 있다.

□ 법제처는 2018년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8천4백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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