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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등록일 2019-03-22
  • 조회수5,044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하였다.

 ㅇ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는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고,

 ㅇ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해당 지원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사진2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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