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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9-03-29
  • 조회수5,772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제주상공회의소장 및 제주행정부지사 등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전성태 제주행정부지사,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사진1

□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주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ㅇ 「수도법」에 따른 지하수 취수시설 주변지역으로서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관련

 ㅇ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그 자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 내에 입주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관련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사진2

□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제주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ㅇ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지역현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쟁점에 대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법제 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전날인 28일에는 탐라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현장 업계 관계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풍력단지 측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적합성협의 대상에서 제주도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ㅇ 김외숙 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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