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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조례 마련 지원
  • 등록일 2019-04-22
  • 조회수4,827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조례 마련 지원
 
- 1/4분기 총 51개 지자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입안 지원 -
- 아동급식지원, 공공주택관리 등에 꼭 필요한 조례 신속 마련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수조례 마련을 위한 맞춤형 입안지원을 실시한다.
 ㅇ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에 총 5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입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되며,
 ㅇ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 법제처는 필수조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우선 필수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572건을 전수 조사한 후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3건*을 선정, 입법모델안을 마련했다.

 ㅇ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대일 입안 상담을 통해 총 57건의 조례안에 대해 입안을 지원했다.

   * 「아동 급식지원 조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총 3건을 맞춤형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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