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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 완성한다.
  • 등록일 2019-07-02
  • 조회수6,642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 완성한다.
 - 「행정기본법」으로 법집행의 원칙 제시 -
 - 공직자의 '적극행정 원칙' 법에 명시, 신고는 접수만으로 절차 완료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본법」(가칭) 제정 계획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ㅇ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의 부재는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국민은 행정의 법집행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워 빈번한 행정 쟁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이에, 법제처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행정기본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 국민의 권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명문화

   ② 적극행정의 토대 강화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원칙'을 명문화하여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공직사회의 인식 및 행태 전환

    - 규제에 관한 법령 입안 시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규제 신설 시부터 운영과정까지 지속적인 규제 완화

   ③ 입법 및 법집행의 원칙·기준 제시

    -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절차가 완료되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하는 관행을 완전히 해소

    - 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선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 해소

   ④ 개별법상 공통 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

    -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복잡한 절차는 국민입장에서 간소화

   ⑤ 그 밖에 현행 행정 법령상 입법 공백이 있는 사항을 발굴·검토하여 행정기본법안에 포함

□ 김형연 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법 체계를 갖출 적기'라면서,

 ㅇ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은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7월 중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체계'와, 학계·입법부·사법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후,

 ㅇ 중앙부처·지자체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기본법안(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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