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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 등록일 2019-07-15
  • 조회수9,115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수)부터 시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②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입법방식 유연화(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사후 평가관리) / 규제 샌드박스(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제5조의2)

 ㅇ 먼저, 국무조정실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7.17)하였고, 부처가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ㅇ 법제처“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고,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총 235건)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네거티브 전환 노력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서도 적용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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