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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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고예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에 총 4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식품위생법」 |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 까지 폐업신고 금지 |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 | 건축물의 벽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이 법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확대 |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개정이유】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ㅇ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속방지대책 마련 등 붙임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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