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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 등록일 2019-11-15
  • 조회수7,803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직접 제안하는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진1

□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 공모 기간 동안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내부 검토 및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과제 7건*을 뽑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시상했다.

    * 붙임: 우수 과제 7건 목록

 ㅇ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는 우수 과제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경선 씨에게 돌아갔다.


 ※ 현행 법령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여성종업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ㅇ 보건복지부는 제안의견에 따라 건강진단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건강진단 대상자에 남성종업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그리고 우수상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민흥식 씨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할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아림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 대상시설에 학교 추가 보호시설 미성년자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간소화 근거 마련
헌혈기록 전산관리를 통한 수혈편의 제공 및 헌혈 활성화 시설현황(이용자 등)고려하여 공중화장실 변기 개수 설치 기준 구체화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 정부혁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진2

□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붙임

 

우수과제 목록

 

제안자

관련법령

개선안

소관부처 검토의견

문경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정기건강진단 대상자에서 남성 포함

민흥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김아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

김대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조남식

혈액관리법

윤석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유정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도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을 제한

* 현재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에 공무원만 있거나 군인만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과 군인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1, 군인 1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금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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