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8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등록일 2019-11-19
- 조회수8,44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78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법제처, '19년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 선정...
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2019년도 부처별 정비과제 현황
** 붙임 2: 2019년도 정비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 이 날 보고된 정비 과제는 ①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③사회적 약자 배려(13건) ④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31건)의 총 4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 표시 개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공인회계사와 같이 중증 청각장애인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전제가 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합격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여 진입장벽 완화(「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
ㅇ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장학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등 9개 법령)하고,
- 1인 기업을 창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ㅇ (유사 제도·업종 간 불공정·불균형 해소)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도 생계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환수된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한 환수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제도적·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개선되어 정부혁신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법령 소관부처에 신속한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17년부터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및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차별적 법령을 발굴·정비해 왔다.
ㅇ '17년도에는 취업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과도한 결격사유 등을 중점 정비하고, '18년도에는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 밀접형 차별법령을 발굴·정비하였다.
ㅇ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환경·문화·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법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 정비완료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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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새마을금고 감정노동직원 보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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