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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부패신고

법제처의 예산낭비·부패 신고를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는
법제처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낭비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사항은 참여마당-전자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는
법제처 직원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는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바로가기 새 창으로 열립니다.
  • 10년 8월 이전신고 보기
  •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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