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5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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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희양, 법제처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 새 창으로 열립니다.

진지희양, 법제처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진지희 양을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했다. 진지희 양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이 어린이법제관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과 잘 어울리는 점에서 위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진지희 양은 어린이법제관을 대표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의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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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처장, 고려대 최고위과정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은 5월 17일 오후 7시 50분부터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고려대학교 도시개발․자산관리 최고위과정 특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불편법령개폐 현황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업CEO, 금융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이자까지 돌려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였다.

부랑인·노숙인을 ‘홈리스’로 바꾸지 않기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homeless)'로 바꾸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외국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과도 맞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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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요청한 「자동차관리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새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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