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고가 가방을 포함하여 현행 고가품 과세 대상인 귀금속·고급시계·모피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등의 내요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가 . 현행 과세대상인 귀금속·고급시계·모피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가 가방 (제조장 출고가 격 또는 수입가격이 200 만원을 초과하는 가방을 말함 )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
나 .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등을 위하여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다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유류를 선박 , 탱크로리 등을 이용하여 정유소에서 저유소로 운반하여 저유소에서 첨가제를 혼합하는 경우에 저유소 대신에 정유소에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2년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mPpSeq=15297&pageIndex=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하여 ,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도 65세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이 불가능했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가. 현행 조문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음 .
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를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 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했던 피보험자가 65세임을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2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mPpSeq=15279&page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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