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4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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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제처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3년 4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법제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올해가 4대 국정기조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행복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로서 입법수요가 급증하고 입법과정에서 조정과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1.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방안과 2. 입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한 ‘정부 3.0’실현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는 기본법 정비 등을 통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강화,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정부입법과 자치입법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교육 등 네가지로 수립하였으며, 입법 관련 부처협의 과정에서 이견 조정을 기능을 활성화 하여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령해석과 법령정비를 타부처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붙임: 법제처 업무보고 보도자료(업무보고자료 요약본 첨부)
첨부파일:   2013년_법제처업무보고_보도자료(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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