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4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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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국민일보 취임 인터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장 국민일보 취임 인터뷰

4월 24일자 국민일보에 제정부 법제처장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처장님은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입법자는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농부처럼 말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입법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명제는 법령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속의 법령, 국민 속의 법제처'를 강조하며, 법령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처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원문 자료 위주의 법령정보를 분류하고 가공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입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불합리한 법령의 대폭정비' 및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계획 등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언급하고, 공직생활 30년만에 수장에 오른 감회를 밝혔습니다.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해석명석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1.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바,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 2. 회답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각 호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응급환자 이송” 외에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는 위반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요건이 되므로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외의 경우까지 탑승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된 사람인바,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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