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5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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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새 창으로 열립니다.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이라크 검찰: 새 대통령선거요구 이라크 검찰은 국회의장에게 이라크의 새 대통령선거를 요구하였다. 이는 잘랄 탈라바니 현 이라크대통령이 여행과 지병으로 부재중인 상태가 된 사실이 발표된 후 나온 것이다. 국회 내 법률위원회는 이 요청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거부하였다. 검찰총장은 최고사법위원회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여 이 요구는 헌법 제72조의 (다)항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규정에는 “어떠한 사유로 대통령이 공석인 경우 새 대통령을 선출하여 이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완료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특정한 공석사유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부재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회 내 법률위원회는 조속히 이 요청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칼리드 샤와니 법률위원회 위원장은 이 요청이 “헌법에 위배되며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샤와니 위원장은 헌법이나 검찰조직법에서도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고 언급하며,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직이 공석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지 부재중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현재 카디르 알 카자이 부통령이 대통령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하원이 이 요청을 수행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대통령은 올해로 80세이며, 지난 12월 20일 독일에 입국하여 뇌졸중으로 독일의료팀의 치료를 받고 있다. 독일의료팀은 최근 탈라바니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꾸준히 회복되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라크 현대 역사상 첫 쿠르드 출신 대통령이다. 그는 2005년 3월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2010년 3월 재선에 성공하였다. 출처: 세계법제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IQ/trend/29916)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싱가포르: 부동산 개발에 관한 과세정보 발표 2013년 3. 6. 싱가포르 토지조세국(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과세 정보를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기업, 합자회사 및 개인 등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매매 실현 전에 주거용, 상업용 기타 산업용 및 개인자산으로 판매를 위하여 개발시키는 것 등을 말한다. 해당 지침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매를 위한 개발 자산의 구입일이 바로 자산 개발 사업 시작일로 간주됨; ․ 개발 자산으로부터의 이윤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임시적인 점유가 허락된 때부터 조세대상임; ․ 기업은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선입급하는 방법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개발 비용과 상계 할 수도 있음; ․ 토지 획득 및 자산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자산화시키거나 아니면 잠정 점유허가가 난 조세년도까지 개발 비용으로 남겨둘 수 있음; ․ 보증책임으로 인하여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자산가치 감소로 인한 세금 감면은 없음; ․ 자산이 개발의 일환으로 판매되거나 투자로서 보유하는 등의 계획으로 개발되는 경우에,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나누어 배분되어야 함; ․ 비개발 또는 부분개발된 토지가 팔린 경우에 매매대금으로 인한 소득은 물품 일부를 임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됨; ․ 기업 종업원에 제공된 물품 할인 판매의 경우에도 유사 이익으로 간주되어 조세 대상이 됨. 출처: 세계법제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SG/trend/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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