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0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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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제주도´ 법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법제처-제주도´ 법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법제분야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한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법 연관법령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법규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특별법 연관 법령이 정부입법안으로 제ㆍ개정되는 경우 법령 소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는지를 심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자치법제분야에 대한 중앙과 지방과의 협업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마련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체계 정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법제교육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이러한 자치법제 협업사례를 취합ㆍ정리하여 정부 3.0 시범사례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법제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모범사례 및 개선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과 대한민국 법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자매결연마을 찾아 농번기 일손 돕기

법제처, 자매결연마을 찾아 농번기 일손 도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 하동마을을 찾아 농번기 일손을 도우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40여명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동마을 주민을 도와 마을 청소, 고구마 캐기, 고추 지지대 설치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법제처는 2010년 10월 23일 하동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정기적으로 농번기 일손을 돕고, 수해복구 작업 및 1촌 마을 생산 농산물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을주민과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제정부 처장은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직원 간의 협동심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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