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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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튼튼한 경제 엳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금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을 위한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정상적 만행과 산업간 불균형, 꺼져가는 성장 엔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 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라는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법제처-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는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센터장:장관급)으로, 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법령정보 제공,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법령정보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벨라루스 측이 협력을 요청하여 체결되었으며, 법제처 황상철 차장과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 안드레이 가예프(Andrei Gaev) 센터장이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양해각서는 양국 간 법제정보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법제정보 공유', '인적교류 증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방문단에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60~70년대 고도성장기의 법제가 수록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및 『행정법제 60년사』 책자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황상철 차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최근 급속히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벨라루스 간 협력을 양해각서 체결과 법제정보 협력을 통하여 제도적으로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6월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대한민국과 유라시아의 IT 법제'라는 주제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의 법제정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에서의 법제한류(法制韓流)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무하메도프 파루흐 예르클례비치(Mukhamedov Farruh Erklievlich)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장을 대표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1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하원, 법원, 검찰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대통령실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법제처와는 작년 10월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6월 제정부 법제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달 개최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에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양해각서 체결 이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하메도프 소장은 법제처 방문을 계기로 제정부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법제처는 입법조사연구소 대표단에 정부 입법절차 등을 소개하고 60~70년대 고도성장기의 법제가 수록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 책자를 제공하여 우리의 법제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법제 교류를 통하여 '협력의 실크로드'를 함께 개척해 나가고 있는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와 법제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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