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단계별 이전 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지난 45년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했던 법제처는 앞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 이전 개요
- 이전기간 : 2014. 12. 11.(목) ~ 13.(토)
- 이전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 대표전화 : 044) 200-6900
※ 네트워크 이전 관계로 12월 10일부터 15일 오전까지는 전화가 안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오전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와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서울대학교에서 가졌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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