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2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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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세종청사 이전 안내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정부세종청사 이전 안내

법제처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단계별 이전 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지난 45년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했던 법제처는 앞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 이전 개요 - 이전기간 : 2014. 12. 11.(목) ~ 13.(토) - 이전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 대표전화 : 044) 200-6900 ※ 네트워크 이전 관계로 12월 10일부터 15일 오전까지는 전화가 안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서울대학교 상호 교류·협력 위한 협약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서울대학교 상호 교류·협력 위한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오전 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와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서울대학교에서 가졌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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