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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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2014 요르단 투자법 개정 (2014. 12) 「2014년 제30호 요르단 투자법」이 2014년 9월 30일 개정되어 2014년 10월 16일 제5308호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법은 국내외 개발구역과 자유지대 내 투자 시 제공되는 혜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새 「투자법」에 따르면, 개발구역과 자유지대와 산업도시와 투자장려기관과 상업지구 등을 하나의 통합단지로 합병하고 투자기관을 설립하여 투자자에 대한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고 투자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4년 투자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하나의 통합된 투자창구를 만들어 요르단 내 경제활동허가에 관한 모든 사안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전자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투자법」에 따라 마련된 양식을 통하여 허가발급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와 필요서류와 법적 기간에 대하여 기재한 허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요르단투자청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은 법적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의 요청에 대하여 처리하여 주며, 이는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일환에서 제공되는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요르단 내 안전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투자자는 자유로이 사업수익을 송금할 수 있으며, 투자에 관련하여 정부기관과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정절차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우호적인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요르단 관할법원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중재하도록 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trend/36020)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우크라이나, 2015년 1분기 비즈니스 관련 법안 개정 Top 10 선정 (2015. 3) 2015년 1분기 우크라이나 기업 활동을 규정하는 다수의 신규 법령들이 제정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부문의 법령이 이미 발효되었거나 제정 및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1. 자산현황 자진신고 및 국민간접세소득세규정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세금 혁명 개정 현황: 법안 개정 단계 주요 규정: - 세금 납부 없이(zero tax return) 일정 기간 내 자산현황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3분기 이내) 이행 - 개인 소득에 비례하게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국민간접소득세규정 도입 2. 금전등록기 사용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결제 시스템 관리 강화 개정 현황: 2014년 12월 28일자 현행법 제 71-VIII호 주요 규정: - 서비스부문 기업들의 금전등록기 의무 사용에 관한 규정, 기업들의 금전등록기 사용 전환(2015년 내). - 이전 「상업, 요식업, 서비스업종의 금전등록기 사용에 관한 법」제 1장 9조에 따라, 법인은 서비스 비용 지불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불가함. 3.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전자 상거래 이행 및 상업성 전자메일 발송 관련 법적 규제마련 개정 현황: 법안 상정 단계 주요 규정: - 전자 상거래 및 상업성 전자메일에 관한 개념 규정. - 상업성 전자메일의 발송은 수신자의 사전동의 하에 이행되어야 하며, 수신자가 다음 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하에만 사전동의 없이 발송 가능. - 상업성 전자메일은 수신자에게 알림 및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법인 및 기업을 명시해야 함. 4. 공정재판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사법 개혁 개정 현황: 2015년 2월 12일자 제192- VIII호 법 일부 개정. 2015년 3월 29일 발효 예정 주요 규정: - 법관 후보자들의 자격요구사항 증대 - 재판 기록 시행 - 징계 및 처벌 목록 확대, 재판과정 공개원칙 및 업무분담의 원칙 구현 5. 내무기관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내무기관 개혁 개정 현황: 대통령 서명 단계 주요 규정: - 내무부 기관 구조의 최적화 및 기관별 기능 중복 제거 - 조직범죄 통제청 및 교통경찰 관련 법 개정 6.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국가기관 시스템 하의 검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 개정 현황: 2014년 10월 14일자 제 1697-VII호 법 일부 개정. 2015년 4월 25일 발효 예정 주요 규정: - 검찰의 '일반 감독' 기능 박탈 - 지방 검찰 후보자 선출 및 임명 절차 구체화 7. 수입관세 5-10% 추가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국제수지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수입상품 추가관세 적용 개정 현황: 2014년 12월 28일자 제73- VIII. 2015년 2월 25일 발의. 8.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비즈니스 수행 절차 간소화, 허가된 활동 유형 제한 폐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평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지 개선 개정 현황: 2015년 2월 12일, 2015년 3월 2일 일부 개정 9. 기업심사 중단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소기업에 관한 심사 제한 개정 현황: 2014년 12월 28일자 제71- VIII호, 제76- VIII호 법 일부 개정 10.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 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목적: 통합사회보장세 감소계수 적용절차의 간소화 개정 현황: 2015년 3월 2일 일부 개정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UA/trend/3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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