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재판] 남이 뿌린 돈을 줍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영석은 이번에는 만재도로 떠나자며 차승원과 유해진, 손호준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날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준비를 맡아하고, 약속시간에 한 번 늦은 적이 없는 나영석은 어쩐 일인지 오늘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어 친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때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난 나영석~ 약속장소로 오는 도중 어떤 사람이 왕복 8차로에서 돈을 마구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줍다 늦었다고 하는데요...
① 차승원 : 그래서 지금 운이 좋다고 웃고 있는 거야? 그 돈이 원래 당신 거야? 절도죄가 뭘 훔쳐야만 성립하는 건지 알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말도 없이 갖고 오는 게 바로 절도라고! 당신은 절도죄를 저질렀어.
② 손호준 : 선배님,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와야 하는데 나영석은 대낮에 주인이 길거리에서 뿌린 돈을 주워왔잖아요. 그래서 절도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말도 없이 갖고 왔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닐까요?
③ 유해진 : 글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수로 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구 뿌렸다잖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건데, 이런 걸 처벌해? 그럼 폐지를 집 밖에 버렸는데,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주워 가는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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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4월 16일부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되었는데요, 스미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도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며, 대포폰사용도 금지됩니다.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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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시행법령]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4월 16일부터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군인 자녀에게도 기숙사가 제공됩니다.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자녀에게 숙식시설이 제공되는데, 지금까지는 정규학교 외 교육시설에서 학습중인 자녀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중인 자녀도 숙식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교육학습관, 읍·면·동 평생교육센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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