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5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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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카자흐스탄 상원, 제3국의 반덤핑조치에 관한 법안 승인 (2015. 5) 2015년 5월 4일, 카자흐스탄공화국 상원 위원회는「제3국의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승인하였다. 본 법률안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의 조약에 따라 수입제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통합정책 형성을 골자로 하는 국가 법 규정들과,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촉진시켜 줄 WTO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관한 일반 원칙, 법률안 적용 전 사전 조사서 발부 조건 변경,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의 조사 적용 절차, WTO 협정에 따른 조사 절차 규정, 해당 법안 도입에 관한 결의안 채택, 카자흐스탄 책임기관 및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상원 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법안 채택이 무역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상쇄시켜 수입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이번 법안 채택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내 무역법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조약의 법적 기반인 국제 협정의 규정들이 서로 일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629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호주 시드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2015. 5) 2015년 5월 11일부터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Martin Place(호주 시드니의 상업지구에 있는 광장)”의 공공시설물이 있는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었다. 이 공공시설물 구역에서의 흡연금지는 12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시드니에 있는 모든 공공장소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드니 시의회는 “Martin Place”구역 전체에 흡연을 금지하기를 원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후 이 조치의 시행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재떨이를 소지한 흡연감시원이 순찰을 돌게 되며 흡연적발 시 흡연자에게 담배를 끌 것을 요구한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앞으로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이 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독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연기 근처에 앉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부터 모든 야외식사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 30년 동안 호주 내 흡연률은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인구수도 13.3%로 감소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Oceania/AU/trend/3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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