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7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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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법제포럼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다문화 법제포럼 개최

7월 31일 오후 4시, 법제처 2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법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법제처 다문화 법제연구모임(다문화 CoP)에서 준비한 것으로 제정부 법제처장, 이자스민 국회의원, 이희학 목원대학교 다문화센터장, 하미용 세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대전․공주지역 하나센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과 현행 법령에 나타난 다문화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내 다문화 정책의 전개방향과 그에 따른 법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법제도를 다루는 법제처 직원들이 함께 논의했습니다.
7월 29일부터 「화장품법」이 개정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7월 29일부터 「화장품법」이 개정됩니다.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화장품을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장은 이러한 유해화장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의 명칭·주소 등 관련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특허법」이 개정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7월 29일부터 「특허법」이 개정됩니다.

이번주부터「특허법」도 개정되어 새로 시행되었는데요.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안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설정등록기간 분할 출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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